중고 사이트에서 피규어를 샀는데 업데이트 된 사진과 실제 상품 이미지가 달라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상대가 거부를 했습니다. 상대측 입장은 해당 피규어 사진은 실제품 실제 사진이 아닌 해당 제조사에서 홍보용으로 올렸던 사진 그대로 올린 사진을 그대로 사용한거라고 하며 본인이 따로 찍은 사진으로 올려서 판게 아니라고 하여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피규어의 경우 홍보용 사진과 실제품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게 환불 사유가 적용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중고 거래의 경우에도 그게 맞는 말인가요? 이부분 환불받으려는 입장에서 과실이 어느쪽에 있으며 이거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한건가요? 

중고 사이트에서 피규어를 샀는데 업데이트 된 사진과 실제 상품 이미지가 달라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상대가 거부를 했습니다.

상대측 입장은 해당 피규어 사진은 실제품 실제 사진이 아닌 해당 제조사에서 홍보용으로 올렸던 사진 그대로 올린 사진을 그대로 사용한거라고 하며 본인이 따로 찍은 사진으로 올려서 판게 아니라고 하여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피규어의 경우 홍보용 사진과 실제품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게 환불 사유가 적용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중고 거래의 경우에도 그게 맞는 말인가요?

--> 근거없는 말로 보입니다.. 중고거래는 현재의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당시 사진을 올려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부분 환불받으려는 입장에서 과실이 어느쪽에 있으며 이거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한건가요?

--> 개인간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불의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