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 [익명]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법인소유 토지 매각 제가 대표자인 법인에서 보유중인 비사업용 토지를 제가 사려고 합니다1. 법인이라

제가 대표자인 법인에서 보유중인 비사업용 토지를 제가 사려고 합니다1. 법인이라 증빙이 필요한데 매출세금계산서를 제 주민번호로 끊는건가요?2. 그리고 그렇게 발행하면 제가 연말정산 때 공제받거나 하는건가요?3. 양도세라는게 혹시 발생하나요?

법인토지를 대표이사가 사는 경우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

질문자님이 개인이니 세금계산서는 주민번호가 아니라 질문자님 이름 주소가 들어가는 일반 양도계약서와 계산서로 처리하구요

법인은 부가세 대상 토지가 아니라면 매출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만 발행하는 식으로 정리해요!!

​

연말정산에서는 이 토지 매입이 공제나 소득공제로 거의 도움 안 되고요

집을 사는 것과 달리 비사업용 토지는 근로소득 공제랑은 별개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

양도소득세는 법인에 생기는게 아니라 법인은 법인세를 내고요

질문자님은 나중에 이 토지를 팔 때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기니

시가보다 싸게 사면 인정상여나 증여이슈도 있어서 세무사와 꼭 한번 이야기해보시는게 좋아요 ^^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