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 [익명]

프래랜서 소득이 100만원이 살짝넘을때 서류보완하는방법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 소득은 작아서 배우자연말정산 회사원에 제 인적공제를 넣으려고 하거든요 배우자가

제 소득은 작아서 배우자연말정산 회사원에 제 인적공제를 넣으려고 하거든요 배우자가 이미 26년1월에, 25년연말정산을 했는데 제 인적공제가 떠서 이미 완료를했구요... 매번 소득금액이 100미만 나오다.. 이번 25년은 계산해보니 조금 넘을것같아서요 몇년치를 분석해보니 105 - 110만원 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되더라구요... 제가 소득을 경비사용 서류를 넣어10-20만원정도만 줄이면 100미만이 될것같거든요. 그럼 20만원 정도만 경비사용 증빙을 준비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 입금된 소득 350에 대해 120 만원 정도 경비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제.. 350만원 사업소득에서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일정비율 경비율로 하면 110정도 예상되어서요,,, 얼마의 서류를 준비하면될까요?

인적공제 기준은 총수입(350만원)이 아니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여부입니다.

현재 예상 소득금액이 약 105~110만원이라면, 초과된 약 5~10만원만 줄이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소득에 대해 큰 금액의 경비를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약 10~20만원 정도의 추가 경비 증빙을 통해 소득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면 충분합니다.

단, 경비는 실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고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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