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3 [익명]

정법 개노베 (제발봐주세요ㅠㅠㅠ) 저 진짜 정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내신이 정법이라서요 ㅠㅠ대한민국의 의회가

저 진짜 정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내신이 정법이라서요 ㅠㅠ대한민국의 의회가 국회 인거니 내용 볼 때 의회 = 국회 ( 입법부) 라고 보면 되겠죠?아 그리고 대통령제 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독립돼있으니까 행정부에서 법률안 거부권이 가능한데, 의원 내각제는 융합형이니까 안되는건가요? (논리적 모순인건가요?)그리고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은 의회 해산권,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대통령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ㅠㅠ 저 진짜 이해가 잘 안돼요ㅠ (채택레알빠르고 좋아요눌러드림ai 신고

1. 대한민국의 의회가 국회 인거니 내용 볼 때 의회 = 국회 ( 입법부) 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관련 학문들이 거의 다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외국의 표현을 따라 '의회'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의회로 '국회'라는 고유 명칭이 있으니,

지방 의회 관련 내용이 아닌 이상은

'의회'에다가 '국회'를 대입하셔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2. 아 그리고 대통령제 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독립돼있으니까 행정부에서 법률안 거부권이 가능한데, 의원 내각제는 융합형이니까 안되는건가요? (논리적 모순인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기 걸 자기가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의원 내각제에는 그 대신 법률안 제출(제안)권이 있습니다.

3. 그리고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은 의회 해산권,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대통령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의회의 내각 불신임 결의권과 정부의 의회 해산권은 의원 내각제에만 있는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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