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과세사업장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면세업장(금융업)' 설립을 위해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되지 않게되었습니다.자문을 해준 업체 측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저희는 이 건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면세사업장' 설립의 목적으로 사용된 건이고,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않게 되었으므로' 이를 공제를 못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저희가 과세사업장이므로 이를 매입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매입세액공제 어려운 고민인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