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없어도 보험금 지급을받을수있는지(1)성년후견인이 재산을 판매할때 상황차이가 있는지(2,3) , 궁금합니다.(친어머니의 증상은 치매비슷한건데 정확히 병명을 모르겠습니다 ,뇌졸증? 출혈로 쓰러지시고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을하시고지금은 인지재활 , 육체 재활중이십니다 ,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6개월은 봐야한다 들었습니다 ,[치매 비슷한건 , 애기 때로 돌아간게 아니라 기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1년~50년?전 얘기를 하고 ,없는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 예) 제 동생은 어디 갔냐고 하는데 제가 막내입니다])친누나가 친어머니보험금이 지급이 잘안되서성년 후견인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점( 저, 친형, 친아빠가 동의서를 쓰고 ,동의다해서 , 친누나가 성년후견인이 된거니까성년후견인 이된 이후로는저,친형,친아빠가 의 동의없이 친누나가 어머니의 재산을 다 처분 할수 있는것이기때문에 )친누나가 이제 밖에 갔다가 집에오면' 이런 문제때문에 솔직히 못믿겠다 ' 라고 제가 말을 하고 동의서를 다시 달라고 할건데요(성년후견인이 될수없게)1.이러면 보험 지급을 위해 성년후견인을 제외하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이건 보험사에 문의를 해봐야하나요?네이버에 ' 성년후견인 ' 이라고 검색을 하면AI 브리핑에' 단,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부 중대한 행위(부동산 처분, 금전 차입, 소송 등)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나오는데이게 어머니 병원비나 (벌고 있고 낼 사람 있음=당장 , 앞으로도 저,친형) , 어머니가 살집을 사기 위해 집,땅을 판매를 한다 ' 라고 한다면 (월래 누나,엄마,저,아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누나가 취업을 위해 따로 멀리가서 엄마랑 둘이 산다고 합니다) , = 그러면 이제 , 어머니가 산집에 저랑 아버지가 살고있고 밭에는 아버지가 왔다갔다 하시는데아버지가 밭에서 일을 하시지만 땅150이 있다면 30평 이하로 확실히 농사일을 하시는것 같고 , 4~50평은 창고로 쓰시는것 같음 ,나머지 70평은 심기는 하시는데 잘관리가 안되는 상태만약에 집과 땅을 팔게되면 저랑 ,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이 없어지고 , 아버지가 일할 땅이 없어지는데2. 이러한 상황이중대한 행위로 속하여서 어머니의 집판매, 땅판매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3. 아니면 중대한 행위 말고도 그냥 판매할수 있는게 성년후견인 인가요?AI브리핑이 맞는말이 있고 아닌말이 있다고 어디서 들은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 인가요? = 보험금 관련 해서만 지급 가능한 부분일까요?
성년후견인이 없어도 보험금 지급을받을수있는지(1)
-->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지 않아도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전페의 동의로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재산을 판매할때 상황차이가 있는지(2,3) , 궁금합니다.
-->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성년후견인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내역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